본문 바로가기
상표 이야기

상표출원 시 중동∙아프리카 국가의 지역별 공인증 요건

by 異空(이공)특허 2017. 9. 8.

 

 

 

 

 

 

 

 

 

 

안녕하세요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중동∙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상표 출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해당 지역에서의 상표 출원 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이 지역에서 상표출원 시에 필요한 지역별 공인증 (Notarization and Legalization)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중동∙아프리카 국가에 출원할 때 지역 별로 공증 및 공인증 요건이 상이하여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UAE와 같은 경우 통상 공인증 비용으로만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지역의 시장 규모에 비하여 출원비용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당소에서는 요르단 등을 통한 우회적 공인증을 통하여 중동권의 공인증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사항은 실제 업무 진행 시점의 해당국가 법령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별 요건  

 

 

 

지역

필요 요건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내국인/외국인 등록증

불필요

서명만

공증까지

인증까지

사본만

공인

인증

공인

인증

아프가니스탄

 

 

 

O

 

 

 

 

 

알제리

 

O

 

 

 

 

 

 

 

바레인

 

 

 

O

 

 

O

 

 

이집트

 

 

 

O

 

 

 

 

 

아르빌

 

 

 

O

 

 

 

 

O

가자 지구

 

O

 

 

 

 

 

 

 

이라크

 

 

 

O

 

 

 

 

 

요르단

 

 

 

O

 

 

 

 

 

쿠웨이트

 

 

 

O

 

 

 

 

 

레바논

 

 

 

O

 

 

 

 

 

리비아

 

 

 

O

 

 

O

 

 

모로코

 

O

 

 

 

 

 

 

 

오만

 

 

 

O

O

 

 

 

 

카타르

 

 

 

O

O

 

 

 

 

사우디아라비아

 

 

 

O

 

 

 

 

 

수단

 

 

O

 

 

 

O

 

 

시리아

 

 

 

O

 

 

 

O

 

튀니지

 

O

 

 

 

 

 

 

 

아랍에미리트

 

 

 

O

 

 

 

 

 

웨스트 뱅크

(서안지구)

 

 

 

O

 

 

 

 

 

예멘

 

 

 

O

 

O

 

 

 

인도

 

O

 

 

 

 

 

 

 

터키

 

O

 

 

 

 

 

 

 

파키스탄

 

 

O

 

 

 

 

 

 

러시아

 

O

 

 

 

 

 

 

 

키프로스

O

 

 

 

 

 

 

 

 

이란

 

 

 

O

 

O

 

 

 

나이지리아

 

O

 

 

 

 

 

 

 

 

 

 

◈ 지역별 특이사항  

 

● 알제리

: 건 별로 개별위임장이 필요하며출원인의 명칭은 법적 서류 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함.

 

● 모로코

건 별로 개별위임장이 필수이고위임장에는 출원인의 서명 및 직인이 필요함.

 

● 시리아

(1)    기본적으로 위임장은 시리아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또한 추가적으로 시리아 내무부의 승인과 시리아 외무부의 추가 인증(super-legalization)을 필요로 하며추가 인증에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되고비용이 별도로 발생함.

 

(2)    위임장을 추후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유예기간 내로 제출하여야 하며경과 월 수 및 건 수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함.

 

(3)    위임장 인증 절차는 현재 계속 중인 건에도 적용되므로시리아 영사관 인증을 받은 위임장 제출이 필요함.

 

(4)    3류 및 제5류를 지정하는 경우해당 지정상품의 주 유효성분 리스트를 포함하는 선언서(statement)를 시리아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 인도

위임장에는 서명 및 직인이 필요하며해당 상표를 인도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선사용에 해당된다면 최초 사용일자를 함께 알려야 함.

 

● 터키

위임장은 사본으로도 진행이 가능함.

 

●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위임장에 출원인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사우디 영사관의 공인증을 받아야 함.

 

또한포괄위임 제도를 통해 추후 출원 시에 한번의 위임으로 모든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서초동코리아비지니스센타) 713, 714

전화: 02-586-2019 | 팩스: 02-587-2019 | 메일mail@bspat.com | 웹사이트www.bs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