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이번에 상품분류 제도가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별 상품의 복수 유사군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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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군 코드가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유사로 추정되는 유사군에 A, B 부여(제11조1항)
▶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동종·유사성으로 인하여 판례 등에서 견련성을 인정한 상품·서비스업.(제11조 제5항)
◈ ‘비누’, ’샴푸’ 의 용도에 따라 상품류 구분
◈ 열쇠고리 등 소형장신구(charm) 의 분류기준 정립
◈ ‘모자 장신구’ 의 분류기준 정립
◈ ‘날붙이류 식기류’ 와 ‘일반 식기류’ 상품류 구분
◈ ‘우유음료’ 상품류 단일화
◈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 류 변경
▶ 명칭 변경
▶ 상품명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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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권영준 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담당자: 권영준 변리사 | 전화: 02-586-2019 | 메일: mail@bs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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