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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by 異空(이공)특허 2017. 1. 16.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이번에 상품분류 제도가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별 상품의 복수 유사군 부여

 

 

예시

비고

현행

개정 (복수유사군)

등산복(25)
G430301

등산용 텐트(22)
G430302

등산복(25)
G430301, 
G430302

등산용 텐트(28)
G430302

복수유사군 신설

골프바지(25)
G430301

골프채(28)
G430303

골프바지(25)
G430301, 
G430303

골프채(28)
G430303

이어폰(9)
G390701

이어셋(9)
G390702

이어폰(9)
G390701, 
G390799

이어셋(9)
G390702. 
G390799

백화점업(35)
N35005

 

백화점업(35)
S2090

 

N35005~35008

통합 유사군 S2090 신설

대형할인마트업

(35) N35006

대형할인마트업

(35S2090

인터넷 종합쇼핑몰업(35) N35006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35) S2090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35)
N35006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

판매중개업(35)
S2090

슈퍼마켓업

(35) N35007

슈퍼마켓업

(35S2090

편의점업

(35) N35008

편의점업

(35S2090

 

 

 

비고유사관계의 복수 유사군 전환

 

 

 유사군 코드가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유사로 추정되는 유사군에 A, B 부여(111)

 

예시

비고

현행 (비고유사관계)

개정 (복수유사군)

화장품(3)

G1201B

인체용 비누(3)

G1301B

화장품(3)

G1201, S120907, S128302, G1201B

인체용 비누(3)

G1301, G1201, G1301B

복수유사군

전환

사진용 화학제(1)

G3404B

사진기기(9)

G3402B

사진용 화학제(1)

G3404, G3404B

사진기기(9)

G3402, G3404, G3402B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12) G3711B

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제외)(7)

G3826B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12) G3711B , G3711

기계용 완충기기

(수송기계용제외)(7)

G3826B, G3826

G3711

 

 

 

 

 

판례반영목록의 복수유사군 부여

 

 

 

 상품과 서비스업간의 동종·유사성으로 인하여 판례 등에서 견련성을 인정한 상품·서비스업.(11조 제5)

 

 

예시

비고

현행 (판례반영목록)

개정 (복수유사군)

화장품(3)

G1201B

미용기술지도업(41)

S120999

화장품(3)

G1201, S120907S128302

미용기술지도업(41)

S120907

미용 관련 유사군 신설

미용업(44)

S128302

미용업(44)

S128302

복수유사군

부여

서적(16)

전자서적(9)

G5206

서적출판업(41)

S1202

서적(16)

전자서적(9)

G5206

서적출판업(41)

S1202, G5206

컴퓨터 소프트웨어(9) G390802

소프트웨어 개발업

(42) S1233

컴퓨터 소프트웨어

(9) G390802

소프트웨어 개발업

(42) S1233, G390802

커피(30)

G0502

커피전문점업(43)

S120602

커피(30)

G0502

커피전문점업제과점업 (43) S120602, G0502G0301

과자(30)

G0301

제과점업(43)

S120602

과자(30)

G0301

 

 

 

 

 

상품 유사판단기준

 

 

 

현행

개정

비고

유사군 코드 추정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

(개정 후유사군 코드를 참고하되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비누’’샴푸’ 의 용도에 따라 상품류 구분

 

니스 10 (현행)

 

니스 11 (개정)

의료용 여부에 상관없이

세척기능 강조-3

 


 

비의료용 -3

의료용- 5

 

 

  열쇠고리 등 소형장신구(charm) 의 분류기준 정립

 

니스 10 (현행)

 

니스 11 (개정)

국가별 분류기준 달리 적용

 

 

열쇠고리쥬얼리용 장신구 – 14

기타 소형 장신구(charm)  26

 

 

  모자 장신구’ 의 분류기준 정립

 

니스 10 (현행)

 

니스 11 (개정)

재질에 의한 구분

 

모자 장신구 – 14

모자 트리밍 – 26

 

 

◈ ‘날붙이류 식기류’ 와 ‘일반 식기류’ 상품류 구분

 

니스 10 (현행)

 

니스 11 (개정)

모두 8

 


 

날붙이류 식기류(,.포크,.스푼 8

일반 식기류(집게,.국자 21

 

 

◈ 우유음료’ 상품류 단일화

 

니스 10 (현행)

 

니스 11 (개정)

요리용 – 29

음료용 – 32

 

 

용도 관련없이 29

 

 

◈  상품 류 및 명칭 변경

 

 

 ▶ 류 변경

 

구분

현행 (16)

개정 (17)

비고

전열식 양말

9

11

가열용품

묵주

16

14

사무용품 → 장신구

캠핑용 침낭

20

24

캠핑용 비품 → 직물제품

요가매트

28

27

스포츠용품 → 매트

자동차용 DMB거치대

12

9

자동차부품 → 음향기기 부속품

 

 

▶ 명칭 변경

 

현행 (16)

개정 (17)

비고

참기름 – 29

식용 참기름 – 29

식용’ 명시

 

 

▶ 상품명칭 삭제

 

현행 (16)

개정 (17)

사유

마스크팩 – 3

삭제

화장용 마스크 팩(tm5) 명칭과 중복

스마트폰고리 – 9

명칭 불명확

냉각팩 – 11

용도 불명확

휴대폰용 지갑 – 18

상품 불명확

음료 – 32

포괄적 명칭

키즈카페운영업 – 43

키즈카페업과 동일업종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권영준 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담당자권영준 변리사 | 전화02-586-2019 | 메일mail@bs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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