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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키워드 광고 관련 최근 판례

by 異空(이공)특허 2017. 1. 6.

 

 

 

키워드 광고 관련 최근 판례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2012년 5월의 VSP 판례 이후로 처음으로 키워드 광고의 상표 사용여부에 대한 법원판례가, 특허법원 2016허5439 등록취소(상)으로 나왔습니다. 

 

1심(특허심판원, 상표 사용 인정 안함)과 2심(특허법원, 상표 사용 인정)의 결론이 상이했는데 상고 포기로 상표 사용을 인정한 특허법원 판례가 확정되었습니다.

 

 

 

▶ 본 판례와 VSP 판례의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1.포털에서의 키워드 광고를 통한 상표 사용을 상품출처표시로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을 한 것이며,  

 

2. 키워드 광고의 상표 사용 주체를 키워드 광고주(본 사건에서는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건은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으로서 검색엔진(포털네이버)의 상표 사용 여부는 쟁점 자체가 되지를 않았고현재까지는 국내에서 키워드 광고를 통한 상표 사용을 검색엔진의 사용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어 보입니다.

 

 

키워드 광고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어도 검색엔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는 국내에는 없습니다(미국유럽 등에서는 인정 사례 존재).

 

 

 

▶ 본 판례와 VSP 판례의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1. VSP 판례는 “VSP”라는 키워드를 치면 검색되는 표제어 “VSP 엔티씨” 를 상표로 본 반면에 본 판례에서는 “검색어 자체”를 상표로 보았고,

 

 

2. 더욱 큰 차이점은, VSP 판례는 표제부에서 상표 사용이 이뤄지면 그 표제부에 있는 링크된 웹사이트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표제부와 실제 링크된 웹사이트를 별개로 보았는데, 본 판례에서는 링크된 웹사이트에서의 현황까지 파악하여 상표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표제부에서는 상표 사용이 이뤄지지 않아도 링크된 웹사이트에서 상표 사용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검색어를 통하여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므로 상표 사용에 해당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3.  판례는 NAVER 사건이고VSP 판례는 DAUM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특허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포털에 노출되는 표제부와는 무관하게 링크된 웹사이트에서 상표권 침해가 이뤄지면 검색광고 자체도 상표권 침해로 볼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광고에 의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넓힌 면이 있어서 향후 포털의 권리 침해 신고 등에서 반영 여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은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사건의 종류(불사용심판사건), 판례의 심급(특허법원) 등의 이유로 관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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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_2016허54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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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_2015당37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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