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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동업이 깨졌을 때의 상표권 분쟁

by 異空(이공)특허 2016. 9. 19.


 

 

동업이 깨졌을 때의 상표권 분쟁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체를 키우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고객도 상당히 개발했으나운영상 또는 이익 분배 등에서 다툼이 생겨서 동업체가 깨져서 이후 각자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의외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그 병원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게 되어 해당 병원이름(상표)을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해당 병원 상표를 보고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표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단어로 구성된 경우이를테면 서울의원’, ‘베스트 치과와 같다면 이런 상표는 본래 특정인에게 독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업이 깨진 이후 각자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설사 동업 중 또는 동업이 종료된 이후에 어느 한쪽이 상표출원을 해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이슈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표가 독특한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동업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동업이 종료된 이후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전 동업자가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해당 상표 사용을 중지해야하며,

 

해당 상표(상호)에 화체된 양질감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고 이후에는 새로운 상호로 소위 맨땅의 헤딩을 해야하거나 아님 이전 동업자와 상표권 분쟁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서로 사이가 좋을 때그리고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을 때현재의 상표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대한 문제를 웃으면서 정리해두는 것이바람직합니다.

 

람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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