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 깨졌을 때의 상표권 분쟁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체를 키우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고객도 상당히 개발했으나, 운영상 또는 이익 분배 등에서 다툼이 생겨서 동업체가 깨져서 이후 각자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의외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분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 병원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게 되어 해당 병원이름(상표)을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해당 병원 상표를 보고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표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통상적인 단어로 구성된 경우, 이를테면 ‘서울의원’, ‘베스트 치과’와 같다면 이런 상표는 본래 특정인에게 독점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업이 깨진 이후 각자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설사 동업 중 또는 동업이 종료된 이후에 어느 한쪽이 상표출원을 해도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이슈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표가 독특한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업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 동업이 종료된 이후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전 동업자가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표 사용을 중지해야하며,
해당 상표(상호)에 화체된 양질감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고 이후에는 새로운 상호로 소위 ‘맨땅의 헤딩’을 해야하거나 아님 이전 동업자와 상표권 분쟁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서로 사이가 좋을 때, 그리고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을 때, 현재의 상표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대한 문제를 웃으면서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에…..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1월 1일 시행되는 상품분류 제도 변경사항 (0) | 2017.01.16 |
---|---|
키워드 광고 관련 최근 판례 (0) | 2017.01.06 |
중국에서 페이스북의 FACEBOOK과 달리 애플의 iPhone 상표는 독점 사용이 안 되는 이유 (0) | 2016.10.18 |
“daum”상표 소송 대법원 사건 (주)카카오 대리하여 특허청 상대 승소 (0) | 2016.10.18 |
2016년 9월 1일 시행되는 상표법 전면 개정 (0) | 2016.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