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특허57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특허법 ●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현지 조사를 하는 제도(사증)의 창설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위치의 기술전문가가 피의침해자의 공장 등에 출입하여 특허권의 침해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재판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재검토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서 동일한 취지의 개정을 실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중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등을 뛰어 넘어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특허법에 따라서 침해자에게 라이선스를 준 것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교섭한 경우에 정해지는 액을 고려할 수 있게.. 2020. 2. 11.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내 지식재산제도 (출처: 특허청) ●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 (1) 온라인전송 SW 보호 시행 (2020. 03. 시행 예정) SW 보호 시행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SW만이 보호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 (2) 소재·부품·장비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 *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상 해당 기업 (3)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2020. 2. 3. 2020 Season's Greetings WE WISH YOU AND YOUR FAMILY A MERRY CHRISTMAS, A PROSPEROUS NEW YEAR OF MOUSE, AND ALL THE BEST ! 2019. 12. 13.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산권 침.. 2019. 11. 1.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