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Kuwait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이공특허입니다.
최근 쿠웨이트 상표청의 발표에 따라서 2018년 1월 1일 전에 상표등록 신청을 한 모든 출원에 대하여, 하기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이 2018년 8월 31일(연장 불가)로 규정되었습니다.
만약 규정된 기한 내에 하기 사항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은 포기처리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IPAS 시스템(쿠웨이트 상표청의 새로운 내부 전산 시스템)에 심사 진행을 위한 상표등록출원의 상세정보 입력
▶ 심사 대상 및 수리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공고 비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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