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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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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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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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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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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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를 상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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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생산, 가공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등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표장
①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결합
②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③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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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 관련 상품 외에는 서비스를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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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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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표장의 상표 등
중복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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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②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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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지정상품에 상관없이 동일, 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②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지정상품에 상관없이 동일, 유사한 표장을 ‘상표,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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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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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및 심판청구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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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불편한 자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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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기회 제공
② 교통이 불편한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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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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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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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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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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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시행당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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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상표출원 등록 금지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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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상표권 소멸 후 1년내 타인 출원 시 원칙적으로 등록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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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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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2016.9.1.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 신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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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없는 상표출원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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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였던 자의 국내 출원시 이의신청 및 정보제공에 의해 거절
(5년이내 취소심판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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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부등록사유로 이동하고, 오류로 등록된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에서 무효사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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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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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판단시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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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존재하기만 하면 등록여부결정시에 해당 상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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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상표가 출원시에 존재하였으나 등록여부결정시에 소멸되었다면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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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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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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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② 오기의 정정
③ 불명확한 기재의 석명
④ 상표의 부가적인 부분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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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시행규칙(시행규칙 제33조)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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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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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 수정 시 수정정관의 제출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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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 수정정과의 제출의무가 임의규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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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을 수정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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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정관 또는 규약을 수정한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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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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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및 류구분만
직권보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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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으로 출원인이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은 직권보정 가능
② 직권보정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시 출원공고결정 취소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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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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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및 등록의 회복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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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에 관한 절차 또는 등록료 납부기간 및 보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및 추가납부기간) 14일, 경과기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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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간(및 추가납부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고, 그 경과기일을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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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전에 2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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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보에 등록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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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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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권자의 성명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사실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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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시행 이후 상표권 설정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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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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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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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했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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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출원된 상표 등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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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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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해관계인만 청구가능
② 심결확정 시 확정시점에 상표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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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청구가능
② 심결 확정시 심판청구일로 소급하여 권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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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청구된 심판사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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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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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상표가 다류인 경우,
일부 지정상품류만을 대상으로 청구하더라도 전체류에 대한 청구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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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지정상품마다 심판청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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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1.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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