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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특허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내 지식재산제도와 Brexit에 따른 유럽연합 지식재산제도의 변동사항

by 異空(이공)특허 2018. 2. 14.

 

 

     (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8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중소기업의 특허 연차료 감면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는 등 국내 지식재산제도가 새롭게 변경되어 현재 시행중(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관련하여 유럽연합 지식재산제도의 변동사항을 간략히 안내 드리오니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지식재산제도 변동사항

 

 

 

 

 

항목

상세

시행시기

특허 우선심사 확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AI, IoT, 3D 프린팅자율주행빅데이터클라우드지능형 로봇

우선심사는 심사청구후 최종결정까지 평균 5.7개월이 소요되어,

전체 평균 16.4개월에 비해 10.7개월 단축

2018. 상반기 예정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 확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대상 추가

2018. 01. 시행

 

 

 

 

 

 

 

 

항목

상세

시행시기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등록료의 감면기간을

존속기간까지 50% 감면으로 확대

 

* (현행설정등록료(1~3년차) 70%, 4~9년차 연차등록료 30%

* (개정설정등록료(1~3년차) 70%, 4~존속기간까지 연차등록료 50%

2018. 04. 예정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

개인중소기업이 연간(1.1~12.31)

특허 창출활동으로 특허청에 납부한 출원료(심사청구료 포함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10%~50%까지 차등)의 인센티브로서

‘특허키움 리워드’를 부여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시 사용

2018. 04. 예정

 

 

 

 

 

 

 

항목

상세

시행시기

특허 선행기술 조사 결과 심사 전 제공

중소·벤처기업 대상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사 전 제공 시범사업 실시

기존 심사관만 활용하던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착수 전에 출원인에게도 제공*

출원인은 제공 결과를 바탕으로 명세서 자진보정출원 취하 후 우선권

주장 출원 등 선택 가능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 벤처기업 출원을 대상으로 2018년 시범실시

2018. 01. 시행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시포기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고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53)

일부 지정상품 포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때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어 출원인 부담완화 등 편의성 제고

2018. 01. 시행

 

 

 

 

 

 

 

 

 

 

 

 

 

 

 

 

 

 

 

 

 

 

 

 

▶ 유럽연합 지식재산제도 변동사항

 

  • 개요

-     2016 6 2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는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2017 3 28(현지시간) 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였으며이 서한이 29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서 브렉시트는 1,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는데만약 탈퇴선언일로부터 2년 뒤인 2019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2019 3 29일 영국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 변동사항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면 2019 3 30일부터는 해당 날짜 이후에 출원되는 EU 상표 및 공동체 디자인 뿐만 아니라 기출원/기등록 EU 상표 및 공동체 디자인 역시 더 이상 영국에서 효력을 갖지 않으며유럽연합 회원국27개국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    유럽연합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및 헤이그 국제디자인 또한, 2019 3 30일 이후부터는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서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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