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특허청)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8년도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디자인 우선심사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연차료 감면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는 등 국내 지식재산제도가 새롭게 변경되어 현재 시행중(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관련하여 유럽연합 지식재산제도의 변동사항을 간략히 안내 드리오니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지식재산제도 변동사항
항목 |
상세 |
시행시기 |
특허 우선심사 확대 |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7대 산업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AI, 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 우선심사는 심사청구후 최종결정까지 평균 5.7개월이 소요되어, 전체 평균 16.4개월에 비해 10.7개월 단축 |
2018. 상반기 예정 |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
디자인등록출원 우선심사 대상 확대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대상 추가 |
2018. 01. 시행 |
항목 |
상세 |
시행시기 |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등록료의 감면기간을 존속기간까지 50% 감면으로 확대
* (현행)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 (개정) 설정등록료(1~3년차) 70%, 4년~존속기간까지 연차등록료 50% |
2018. 04. 예정 |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 |
개인, 중소기업이 연간(1.1~12.31) 특허 창출활동으로 특허청에 납부한 출원료(심사청구료 포함) 및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10%~50%까지 차등)의 인센티브로서 ‘특허키움 리워드’를 부여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시 사용 |
2018. 04. 예정 |
항목 |
상세 |
시행시기 |
특허 선행기술 조사 결과 심사 전 제공 |
중소·벤처기업 대상 선행기술조사 결과 심사 전 제공 시범사업 실시 - 기존 심사관만 활용하던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착수 전에 출원인에게도 제공* * 출원인은 제공 결과를 바탕으로 명세서 자진보정, 출원 취하 후 우선권 주장 출원 등 선택 가능
-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 벤처기업 출원을 대상으로 2018년 시범실시 |
2018. 01. 시행 |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시 제출 서류 간소화 |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시, 포기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고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제53조) - 일부 지정상품 포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때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어 출원인 부담완화 등 편의성 제고 |
2018. 01. 시행 |
▶ 유럽연합 지식재산제도 변동사항
- 개요
-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는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28일(현지시간) 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였으며, 이 서한이 29일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서 브렉시트는 1,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는데, 만약 탈퇴선언일로부터 2년 뒤인 2019년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2019년 3월 29일 영국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 변동사항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면 2019년 3월 30일부터는 해당 날짜 이후에 출원되는 EU 상표 및 공동체 디자인 뿐만 아니라 기출원/기등록 EU 상표 및 공동체 디자인 역시 더 이상 영국에서 효력을 갖지 않으며, 유럽연합 회원국27개국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 유럽연합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및 헤이그 국제디자인 또한, 2019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에서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공특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사업 안내 (0) | 2018.06.26 |
---|---|
2018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0) | 2018.05.28 |
2018 Season's Greetings (0) | 2017.12.15 |
2017년 새롭게 달라진 지식재산 제도 (1) | 2017.09.08 |
2017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0) | 2017.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