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_INTELLECTUAL_PROPERTY6 일본 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2021년 5월 21일 공포) 일본 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2021년 5월 21일 공포) I. 개요 2021년 3월 2일, 일본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일본 각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제204회 통상국회에 제출되어, 2021년 5월 14일자로 가결 및 성립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아직 미정으로, 원칙적으로 공포일(2021년 5월 21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일이 결정되는 바, 2022년 봄 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여 드립니다. Ⅱ. 개정사항 1. 특허권 등의 회복요건 완화 - 현행 법률에서는 회복요건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엄격히 판단을 하며, 증거서류의 제출이 필요 (인용률이 10~20% 정도로 낮은 편) - 개정.. 2021. 8. 2.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특허적격성 - 소프트웨어 발명과 Alice/Mayo 테스트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특허적격성 - 소프트웨어 발명과 Alice/Mayo 테스트를 중심으로 I. 미국 특허법 제101조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누구라도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물, 조성물 또는 그것의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이 법이 정한 조건과 요건을 만족할 경우 그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적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981년 미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Diamond v. Diehr 사건* 이후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이 인정되어 소프트웨어 발명, 그 중에서도 전자상거래(e-commerce) 관련 발명의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0년 Bliski v. Kappos 사건, 2012년 Mayo .. 2021. 7. 2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