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41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출처: IP-NAVI)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해외에 진출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외국경쟁업체와 지재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를 모색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 하되,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2019. 3. 28. 2019년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출처: IP-NAVI)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한류 콘텐츠 및 파생 상품에 대한 기획부터 수익화에 이르는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으로 우리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보호 역량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70%(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를 지원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예정) 문화 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문화콘텐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 지원에 참여 가능(예시 :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 라이.. 2019. 3. 28.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변경사항 안내 (2018.12 시행) (출처: 특허청 블로그) ● 개요 ☞ 우선권 주장이란? 산업재산권을 제1국에 최초로 출원한 후 정해진 기간(특허는 1년, 디자인은 6개월) 내에 제2국에 출원시 출원일을 제1국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권 증명서류란? 산업재산권을 제1국에서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우선권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1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2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가 제1국 특허청으로부터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지”와 제1국 출원의 출원서 사본으로 구성됩니다.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방식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제1국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요국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9. 1. 15. 특허법 및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9.06 시행 예정) (출처: 특허청 블로그) ● 개요 지난 12월 7일, 특허법 및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상표, 디자인)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이 주내용입니다.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함.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 2018. 12. 31.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