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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특허

특허법 및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19.06 시행 예정)

by 異空(이공)특허 2018. 12. 31.

 

 

 

(출처: 특허청 블로그)

 

 

● 개요 

 

지난 12 7특허법  상표법디자인보호법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특허(상표디자인)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이 주내용입니다.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 고의적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고의의 정도침해행위의 기간  횟수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

 

(3) 실시료 배상규정의 개정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손해액 산정범위 확대기반을 마련함.

 

(4)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제조방법은 피고 공장에서 침해가 이루어져 특허권자 직접입증이 불가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판매방법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고의적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고의의 정도침해행위의 기간  횟수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경우에는 10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밖의 경우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앞으로는 각각 15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4) 영업비밀 침해 예비음모범에 대한 벌금 상향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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