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패스트트랙 제도의 개요
대만 특허청이 상표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가속하기 위하여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 출원은, 하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 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한 출원
(2) 문자 등 전형 상표에 대한 출원
(3)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명칭이 대만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에 고시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4) 온라인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정된 은행 계좌로 납부하거나, 전자 ATM으로 납부하거나,
인쇄물 형식의 전자결제서류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5)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제출 필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정도 더 빨리 심사에 착수되나,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여전히 “선출원 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심사되는 후출원은 미심사 선출원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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