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특허청)
기존에는 등록증이 서면으로만 발급되어 양도, 분실 또는 훼손 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발급된 등록증을 일일이 스캔해서 전자화해 보관하는 등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자등록증은 손쉽게 저장이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등록증에 QR 코드가 삽입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료 납부 여부, 권리관계 법적 상태 등을 권리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7월 9일부터 등록결정서가 발송된 건부터는 서면등록증 대신 전자등록증을 신청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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