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IP-NAVI)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해외에 진출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이 외국경쟁업체와 지재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를 모색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 하되, 최대 6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 지 원 내 용
컨설팅 유형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기업 신청요건 |
|
<특허> 분쟁예방 |
수출준비 |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회피전략, 현지 권리 확보전략 |
수출(예정)증빙 |
|
수출진행 |
수출(예정)지역 경쟁사 특허 무효화 전략, 특허 매입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 대비 전략제시 |
수출실적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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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대응 |
경고장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경고장 (‘18년 이후) |
|
소송전략 |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
소송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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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전략 |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
라이선스 계약서 (유효기간 1년 이하) |
||
권리행사 전략 |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
피침해증빙 |
||
<상표, 디자인> K-브랜드 보호 |
분쟁예방 |
해외 상표, 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현지화 전략 |
수출(에정)증빙 |
|
분쟁 대응 |
무단 선등록 |
해외기업 분쟁 관련 상표․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 지원 |
무단선등록 증빙 |
|
권리행사 |
기업이 보유한 현지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
피침해 증빙 |
||
권리통합형 |
분쟁예방 |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제공 |
수출(예정)증빙 |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예방 컨설팅 신청 후 분쟁 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 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연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또는 신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하거나, 현지 사업화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K-브랜드 보호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 신 청 절 차
- (공모과제) 정기모집*: 2019.03.06 ~ 2019.03.27 (1차)
- (지정과제) 수시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22일까지 모집 후 익월 초 심사)
* 정기모집일정 : (1차) 3.6~3.27, (2차) 5.1~5.22, (3차) 7.1~7.19, (4차) 9.2~9.16 (예산 소진여부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가능)
● 신청 방법
1.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or.kr)에 회원 가입
2.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3.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제공되는 등록 전문기관 리스트에서 희망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 지정가능 과제에 한하여 수행기관 선택이 가능하며, 그 외 과제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수행기관이 선정됨.
● 주요 유의사항
1.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다년도 지원 제외)
2.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3.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컨설팅 예방·대응 신청유형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인 해외기업은 외국자본만으로 설립⋅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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