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발명자로 대우받는 방법이란?
특허출원은 통상적으로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급여를 받는 연구원(교수)이 발명을 하는데, 발명자인 연구원의 급여뿐만 아니라 연구기자재 구입유지비용, 실험비용과 연구 성과물의 특허출원 비용과 등록 및 등록유지 비용까지 모두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소위 ‘사용자’, 월급주는 기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허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한 위 발명자에게 있게 되지만, 이러한 기업, 대학, 연구소와 같은 환경에서 발명된 기술에 대한 특허는 통상 근로계약을 통하여 위 사용자에게 양도가 되도록 하고 있고 발명진흥법이라는 법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몇백만원의 급여를 받는 발명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백억, 수천억, 수조의 가치를 가지는 발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급여만으로 소위 ‘퉁’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한국, 일본, 독일에서는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고이러한 제도가 발명과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면도 분명 있으며, 위 한국, 일본, 독일이 전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특허 다출원 국가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즉, 진정한 발명자로 대우를 받는 하나의 방법은 위 적절한 보상을 적법하게 받는 것입니다
(통상 기업 등에서 출원보상금으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수십 내지 수백만원의 보너스가 이에 해당하고 일부 대학과 같은 기관에서는 특허로부터 발생된 기술료/기술이전료 등의 수익의 30~50% 가량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 수백억, 수천억, 수조의 가치를 가지는 특허를 가지고 발명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고 싶고(즉,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를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명자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에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려야 하고, 발명자로 기재되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허출원인으로 기재가 되어야 특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발명자로 기재되는 것은 위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 이상의 직접적 재산권 행사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각종 비용(급여, 연구비)을 투자하여 창출한 특허에 대해 자신 소속의 연구원이 직접적 권리 행사를 하려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명자가 출원인으로 등재되는 것은 발명자가 대표이사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사실, 위 적절한 보상도 한국, 일본, 독일 정도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많은 영미법 국가들(미국 등)에서는 형식상 $1의 보상도 적법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월급받는 연구원에 별도의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발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후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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