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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야기

직무발명 권리귀속 변동을 중심으로 한 일본특허법 등의 개정사항 안내

by 異空(이공)특허 2017. 9. 8.

 

 

 

 

 

  

 

 

안녕하세요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16 일본 개정법이기는 하나 최근 국내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최근 일본변리사회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통하여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를 다른 사항들과 함께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직무발명제도의 개정

 

 

 발명완성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이 가능

 

개정 계약근무규칙 밖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 (회사 )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시키는 것이 가능

 

 직무발명의 완성  우선 발명자에게 귀속  근무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즉시 승계

 

개정 계약근무규칙 밖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시키도록 정한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생시점부터 해당 사용자 등에게 귀속

 

  직무발명의 완성  근무규칙 등에 따라 발명완성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귀속

 

*「취득」은 「승계」를 포함하는 개념

2016 4 1 이후에 완성한 직무발명에 적용

 

 

●공동발명 시에 발명이 완성되면 공동발명자의 동의 없이 바로 사용자 등이 지분 취득

 

개정 발명 완성 후에 공동발명자가 일단 지분을 나눠가진 사용자 등에게 지분을 승계

개정 발명 완성과 동시에 사용자 등이 지분을 취득(발명자의 동의 불필요)

 

 

 이중양도 시에는 근무규칙 등을 통해 권리를 취득한 사용자의 승계가 정당

 

 

개정 전

 

개정 후

 

회사A의 발명자a

←←←←발명완성→→→→

 

회사A의 발명자a

←←←←발명완성→→→→

근무규칙 등에 의해

회사A가 승계

발명자가 회사B

양도

 

 

 

 

근무규칙 등에 의해

발명완성과 동시에

회사A가 취득

발명자(무권리자)

회사B에 양도

후에 출원

먼저 출원

 

 

후에 출원

먼저 출원

회사A의 승계는

무효

회사B는 자신이

정당한 승계인임을

회사A에게 주장가능

 

회사A의 취득은

정당

회사B의 승계는

무효

 

 

 

 기타개정사항

 

「상당한 대가」  「상당한 금액 밖의 경제상의 이익(상당한 이익)」으로 개정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취득한 경우발명자에게 급부되는 상당액의 대가에는 금액 이외의 경제상의 이익(ex. 유학의 기회스톡옵션의 부여) 포함될  있음

 

경제산업성에 의한 가이드라인(지침) 책정

 

 「상당한 이익」의 사내기준 등의 책정부터 「상당한 이익」의 급부까지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

 

 사내기준 등이 없거나 절차가 불합리하다면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받을 이익액발명자의 공헌도 등을 기초로 「상당한 이익」을 정할  있음(일반적으로 고액)

 

 무엇이 합리적인지 예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침을 책정하였음

 

 

 

2. 일본특허청 관납료 인하

 

 특허 10% 금액 인하

 

출원료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특허출원

15,000 

14,000

외국어서면출원

24,000

22,000

특허법 제184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

15,000

14,000

특허법 제184조의20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15,000

14,000

 

 

 

 

 

 

 

 

 

- 특허료 (2016 4 1 이후에 심사청구를  출원)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1~3년까지 매년

2,300 + 청구항 수 x 200

2,100 + 청구항 수 x 200

4~6년까지 매년

7,100 + 청구항 수 x 500

6,400 + 청구항 수 x 500

7~9년까지 매년

21,400 + 청구항 수 x 1,700

19,300 + 청구항 수 x 1,500

10~25년까지 매년

61,600 + 청구항 수 x 4,800

55,400 + 청구항 수 x 4,300

 

 

 

 

 

 

 

 

 상표 25% 금액 인하

 

설정등록료  갱신등록료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설정등록료 (10년분)

상품류구분 수 x 37,600

상품류구분 수 x 28,200

설정등록료 (5년분)

상품류구분 수 x 21,900

상품류구분 수 x 16,400

갱신등록료 (10년분)

상품류구분 수 x 48,500

상품류구분 수 x 38,800

갱신등록료 (5년분)

상품류구분 수 x 28,300

상품류구분 수 x 22,600

방호표장 설정등록료

상품류구분 수 x 37,600

상품류구분 수 x 28,200

방호표장 갱신등록료

상품류구분 수 x 41,800

상품류구분 수 x 33,400

 

 

 

 

 

 

 

 

 

- 국제등록을 기초로  상표권의 개별 수수료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설정 시 등록료에 상당하는 부분

상품류구분 수 x 37,600

상품류구분 수 x 28,200

갱신등록료에 상당하는 부분

상품류구분 수 x 48,500

상품류구분 수 x 38,800

 

 

 

 

 

 

 

3. PLT, STLT 실시를 위한 개정

 

 특허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개정 (60):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필요

개정 (60): 2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출원인이 재외자

 

개정 (3개월): 1개월씩  세번(3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 2,100). 연장이유 필요

개정 (3개월): 한번에 2개월까지 연장신청 가능하며(2,100), 추가로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치심사 포함)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특허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 도과 시의 구제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개정 구제 없음

개정 도과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51,100). 연장이유 불필요

 

 출원인이 재외자

 

개정 구제 없음

개정 후  도과  2개월 이내라면 2개월까지만 연장신청 가능하며(51,100), 추가 연장은 불가연장이유 불필요

 

 당초의 응답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 불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치심사 포함)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 개정 (40): 연장 없음

개정 (40):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불필요

 

 출원인이 재외자(개정으로 인한 변경 없음)

 

개정 (3개월):  한번만 1개월 연장신청 가능(2,100). 연장이유 필요

개정 (3개월): 개정 전과 동일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치심사 포함)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응답기간 도과 시의 구제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

 

개정 구제 없음

개정 도과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4,200). 연장이유 불필요

 

 출원인이 재외자

 

개정 구제 없음

개정 도과  2개월 이내라면 2개월 연장신청 가능(4,200). 연장이유 불필요

 

 기간만료 전에 응답하거나 기간연장이  경우에도 연장청구 가능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전치심사 포함) 응답기간은 기존과 동일

 

 

 출원서에 명세서도면을 첨부하지 않고동일출원인이  선특허출원(외국특허출원을 포함)의 출원번호 등을 기재해서 출원이 가능

 

외국어서면출원분할출원변경출원은 불가능하며복수출원의 참조 가능

 

출원  4개월 이내로 서류(명세서필요한 도면선출원의 인증 등본번역문) 제출

 

- 명세서  도면에 기재한 사항이 선출원의 명세서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가 아닌 경우(=신규사항의 추가가 있는 경우) 출원일은 명세서  도면의 제출일로 늦춰짐

 

 

 외국어서면출원의 언어 개정

 

개정 영어만 가능

 

개정 모든 언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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