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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야기

베트남 특허출원의 새로운 절차: 대응 해외 특허출원의 심사결과 활용 공식 요청

by 異空(이공)특허 2024. 11. 18.

 

 

베트남은 특허출원의 특허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근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특허청은 보다 발전된 IP 시스템을 갖춘 국가(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베트남 특허출원의 등록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록이 허여된 대응 해외 특허출원이 없는 경우, 베트남에서 특허 출원 절차는 적어도 3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최신 회람의 내용에 따르면, 출원인은 신속히 심사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베트남 특허청이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허용한 해외 특허청에서의 대응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를 베트남 특허출원의 심사 시에 활용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직 과학기술부에서 허용한 해외 특허청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베트남 특허청은 유럽 특허청(EPO), 중국 지식재산권국(CNIP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라시아 특허청(EAPO)을 선호합니다.

신속심사 요청이 승인되면, 베트남 특허출원의 심사 기간을 통상의 18개월에서 신속심사 요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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