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6월 13일,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상표 심사보류 상황에 관한 규정(Regulation of Suspension Circumstances in Review Cases)을 발표하였습니다.
심사보류의 승인은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행 권리의 결정과 같은 사정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보류합니다. 그 외 다른 사유나 선행 권리가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보류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기 7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심사가 보류되게 됩니다.
1. 권리자의 명칭 변경 또는 양도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 권리 저촉을 피할 수 있는 경우
2. 인용상표가 만료되었지만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갱신 유예 기간인 경우
3. 인용상표가 취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4. 인용상표가 이미 취소 또는 무효가 되었거나, 또는 갱신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아직 1년의 금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거절이유가 금지기간과 무관한 경우, 심사가 보류되지 않습니다.
☞ 미사용 상표인 경우, 금지기간은 취소 공고일에 종료됩니다(즉, 불사용취소심판 사건에 대해서 취소 공고가 된 경우 1년의 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인용상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확정 대기 상태인 경우
6. 선행 권리가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계류 중인 다른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
7. 인용상표의 상태가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계류 중인 다른 절차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출원인이 직접 심사보류를 요청한 경우
아울러, 하기 3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재량으로 심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8. 재심청구(거절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 인용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진행 중이거나, 인용상표권자가 중국 상표법 제4조, 제19조제4항, 제44조제1항에 따라서 악의적 출원인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관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이 별도로 심사보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9. 심사관이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사건의 사전 결정 또는 판결을 기다릴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안 별로 심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청구인이 별도로 심사보류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0.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의 경우, 심사관은 재량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와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서 심사보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거절에 대한 불복심판)에 있어서, 위 8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용상표권자의 악의적 선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이 직접 심사보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개월의 보충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후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인은 별도로 심사재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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