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공특허

국내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개정사항 안내 (2022년 4월 20일 시행)

by 異空(이공)특허 2021. 12. 3.

 

국내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개정사항 안내

(2022년 4월 20일 시행)

 

I. 개요                 

지난 9월 29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개정사항        

▶​ 공통사항 (특허/디자인/상표)

1. 출원인의 권리 회복 요건 완화

-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 권리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

예) 코로나19로 갑자기 입원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등

2. 분할출원의 우선권주장 자동인정 제도 도입

- 선(先) 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선 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시에도 우선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우선권 주장의 누락 등의 실수로 출원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

3.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재심사청구기간) 연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

4. 권리이전에 따른 공유자의 통상실시권(사용권) 보호

- 공유인 특허권 등을 분할 청구(경매)한 경우, 지분이 상실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부여하여 계속 중인 사업을 보호

- 질권설정 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상표권자에게 통상사용권 부여(특허, 디자인 旣 도입)

 

 

▶​ 특허법

1. 분리출원 제도 도입

- (현행)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진행되면 일부가 등록가능해도 특허 전체가 거절되어 등록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해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

- 청구 범위의 경우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전체 범위 내에서, 분리출원은 거절결정 되지 않은 청구항을 대상으로 함

- 청구범위 유예, 외국어 출원 불허 및 새로운 분할‧분리‧변경으로 파생 금지

2. 특허법상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대상 확대

특허결정 후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발명이 개량되었을 경우, 개량ㆍ추가한 발명을 국내 우선권주장을 통해 새롭게 출원하여 특허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3. 특허 재심사청구 대상 확대

특허결정 후에도 명세서 등을 수정하여 재심사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 등록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 등록결정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 가능

2. 재심사청구 시 보정기회 확대

- 거절결정에 대응해 ‘재심사 청구시’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재심사 청구 기간 내’로 확대

3. 법인의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디자인권의 소멸

-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

 

▶​ 상표법

1. 등록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 등록결정 된 상표등록출원이 설정등록 되기 전에 심사관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재심사 가능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또한이공특허법률사무소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1703호(리셉션), 1701호, 1702호, 1704호, 1719호 (서초동, 코리아비지니스센타)
전화: 02-586-2019 | 팩스: 02-587-2019 | 메일: mail@bspat.com | 웹사이트: www.bspat.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