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캐나다 상표법 개정의 개요 (2019.06.17 시행)
● 상표의 정의 확장
- 비전형적인 상표(소리, 홀로그램, 동적 이미지, 냄새, 맛, 색채, 3차원 도형, 상품의 포장 방식, 질감, 표장의 위치 등)도 상표의 정의에 포함되며, 식별력을 획득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관은 심사 중 캐나다에서 획득한 식별력에 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증거는 의견서 또는 선언선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출원의 분할과 병합
- 기존에는 분할출원이 불가하였으나, 거절이유가 있는 등 문제가 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의 경우 분할함으로써, 원출원을 등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후 분할출원도 등록이 될 경우, 원출원과 병합함으로써 갱신료는 한번에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등록을 위한 상표사용조건 폐지
- 2019년 6월 17일부터 출원 근거를 특정하지 않고도 상표 출원이 가능해졌으며, 개정 전 출원을 등록 받기 위해 필요하였던 사용선언서 제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즉, 등록 요건으로 더 이상 ‘상표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음).
- 단, 등록 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으로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니스 분류 및 수수료
- 2019년 6월 17일부터 니스 분류가 도입되어, 출원 및 갱신 시에는 상품 및 서비스업을 니스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 출원료 및 갱신료 또한 기존에는 류 개수에 관계 없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니스 분류 도입에 따라 류 개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 존속기간만료일 단축
- 2019년 6월 17일 이후 등록된 상표 또는 갱신일이 2019년 6월 17일 이후인 등록 상표는 존속기간만료일이 기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우선권 주장 요건 완화
- 출원인의 국적이 파리 협약의 회원국일 때 뿐만 아니라 파리 협약의 회원국에서 출원된 상표라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2019년 6월 17일자로 캐나다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10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등록을 원하는 출원인은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하여 상표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Ⅱ. 캐나다와 미국 상표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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