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손해배상범위 확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재권 보호강화
- 중소·중견기업 지원
-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개선
(1) 지재권 보호강화
구분 | 상세 | 시행일자 |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한 손해배상액 인정 |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상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권리자 및 침해받은 자의 생산가능수량×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합리적 실시료율)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자의 생산능력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서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지식재산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 되어 오히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이득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특허법은 2020년 12월 10일자로 이미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의 침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재산 관련 법률이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법과 같이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2021년 6월부터 지식재산권자의 생산능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게 됩니다. |
‘21년 6월 |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 | ‘21년 4월 |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에 대한 후속조치 등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으며(‘21년 4월),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재조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 ‘21년 4월 |
영업비밀 유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지원 |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은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유출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1월 |
1)지
재권 보호강화
(2) 중소·중견기업 지원
구분 | 상세 | 시행일자 |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정품질 이상의 민간 특허 조사·분석 기관을 「발명진흥법」에 따라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 |
‘21년 1월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공동연구시 관납료 감면 혜택 확대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을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출원료·심사청구료뿐만 아니라 설정등록료도 50% 감면됩니다. | - |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강화 |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정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자문, 분쟁 대응전략**수립을 지원합니다. * (국가) 미국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정보) 침해소송 → 침해소송, 무효심판, 이의신청 ** (‘20)1년, 6천만원 → (’21)최대 3년, 연간 1억원 한도 內 등 |
‘21년 1월 |
글로벌 IP스타기업 IP 서비스 지원 강화 |
글로벌 IP스타기업(지역의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 심사 대응과 등록비용 지원 대상을 특허에서 상표·디자인으로까지 확대합니다. | ‘21년 1월 |
(3)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개선
구분 | 상세 | 시행일자 |
스마트폰(모바일)을 통해 출원 및 특허청 민원업무 가능 |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 수수료 납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모바일 상표권 출원은 ‘20년 3월 이후 시행 中 |
‘20년 12월 |
임시명세서의 출원료를 인하 | 또한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출원할 수 있는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원료를 인하*합니다. * PDF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임시명세서를 전자출원하는 경우, (특허)56천원→46천원, (실용신안)25천원→20천원 |
‘21년 3월 |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의 대상 물품류를 확대 |
디자인 일부심사 제도의 대상 물품류를 식품, 잡화류, 포장용기,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20년 12월 |
비전형상표의 심사 세부기준 수립 및 입체, 위치상표의 도면 제출건수 완화 |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 동작ㆍ색채상표 등 기존 비전형상표의 심사 세부기준*이 수립됩니다(‘21년 1월). 또한 입체ㆍ위치상표의 도면 제출건수를 완화**하였습니다. * ① 건물의 내ㆍ외관(영업장소)의 상표 표현방법 구체화 ② 위치상표의 범위를 ‘특정위치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한 색채’까지 확대 ③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판단요소ㆍ구체적 판단 절차 수립 등 ** 입체상표ㆍ위치상표 도면 제출건수를 2~5매에서 1~5매로 완화 |
‘21년 2월 |
일괄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그 요건이 완화 |
일괄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그 요건이 완화됩니다. 유사한 제품으로 이루어진 제품군이나 디지털 서비스 관련도 일괄심사의 대상이 되며, 스타트업도 일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년 12월).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는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해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1년 3월).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 등의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21년 3월 |
(4) 기타 지식재산 제도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21년 1월), △특허심판 사건에서 영상 구술심리 및 기술설명회 확대(‘21년 1월)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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