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특허청)
● 4차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
(1) 온라인전송 SW 보호 시행 (2020. 03. 시행 예정)
SW 보호 시행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SW만이 보호되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
(2) 소재·부품·장비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
* 소부장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27 통과)상 해당 기업
(3)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2020. 01. 시행)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
●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증진
(1) 디자인 일부심사 실시간 처리 (2020. 01. 시행)
심사절차의 속행으로 일부심사의 심사처리기간 단축
- 방식·분류 심사기간을 우선심사 수준으로 단축하고 즉시 심사에 착수하여 실질적인 Real Time으로 일부심사를 처리
* ‘19년: 60일 → ‘20년: 10일
(2) 특허·실용 명세서 제출 형식 간편화 (2020. 02. 시행)
종전에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논문, 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
(3)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완화(2019. 10. 시행)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등록 가능
- 종전에는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존속기간갱신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불편함이 있었는 바, 상표법 개정을 통해 갱신절차를 간소화
●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1)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2020. 01. 시행)
스타트업(창업후 3년 이내의 기업)이 자신이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현행 20만원 → 개정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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