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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이야기

미얀마 상표 등록에 관한 2022년 업데이트 사항

by 異空(이공)특허 2023. 9. 11.

미얀마 상표 등록에 관한 2022년 업데이트 사항

 

개요

 

2019년 1월 미얀마 상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구법 하에서 기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2단계 방식을 통해서 신법에 따라 다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3개월 가오픈(soft opening) 기간 :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기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가오픈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재출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식오픈(Grand opening) 기간 : 미얀마 등기소(ORD)에 등록되지 않았거나(구법 하에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가오픈 기간 이후에 신규로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가오픈 기간은 2021년 3월 말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얀마 정국 상황과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신법에 따른 가오픈 기간 동안의 상표 재출원

 

● 필요 사항

 

1) 해상도 600DPI 이상의 JPG 파일로 된 상표 견본

2) 국제 분류에 따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 목록

3) 상표 소유권 등록 신고서 스캔 사본

4) 신문에 게재되었거나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상표임을 증명하는 자료

5) 미얀마 시장 내에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6) 상표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자료

7) 세금 영수증 또는 납부 영수증

8) 그 외 증거자료

9) 출원인의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유형

10) 현재 상표권자가 등기소에 상표를 등록한 최초 권리자가 아닌 경우, 상표권자의 권리이전 또는 상호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11) 상표에 영어 또는 버마어 이외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단어에 대한 음역 및 번역

 

● ​심사 절차

 

미얀마의 새로운 상표법에 따라, 형식적 요건과 절대적 근거(상표의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원이 공고됩니다. 이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미얀마 지식재산국으로부터 등록증이 발행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절대적 근거(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상대적 근거(다른 상표와의 저촉 여부)를 기초로 상표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구법에 따른 기존 출원 방식 (소유권 선언서 제출)

 

● 필요 사항

 

1) 위임장(공인증 필요)

2) 소유권 선언서(공증 필요)

3) 해상도 600DPI 이상의 JPG 파일로 된 상표 견본

 

출원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인 서명” 항목의 경우 증인의 출석과 서명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요 기간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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