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Metaverse)에 대응한 브랜드 전략
I. 개요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하며, 2021년 10월 Facebook이 이름을 "메타(Meta)"로 변경한 이후 널리 퍼졌습니다.
현재 메타버스(Metaverse)에서의 상표 사용이 만연하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가상 세계에서 상표 인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자사 브랜드가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의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귀하)의 등록상표에 가상현실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주요사례
● 샌드박스식 액션 어드벤처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 (Grand Theft Auto)(GTA)"에서, "Mercedes-Benz 로고" 사용
● 세계적인 FPS 게임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에서, 미군의 고기동성 다목적 차량 (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 "험비(Humvee)" 사용
● 가상세계(Virtual World)에서, “Coke Cola” 사용
● 리셀 플랫폼 “스톡엑스(StockX)”에서, “Nike(나이키)” 사용
● 가상세계(Virtual World)에서, “DELL”, “Hello Kitty”, “Mercedes-Benz” 전시회 개최
Ⅲ. 대응방안
- 메타버스 콘텐츠 운영 소프트웨어
- 메타버스용 게임 소프트웨어
- 메타버스용 인터페이스
-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 가상현실 게임용 소프트웨어
- 가상현실 쌍방향 비디오게임용 컴퓨터
등 다수
● 35류
- 가상현실 관련 지정상품의 도매업, 소매업, 중개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구매대행업
- 메타버스 관련 지정상품의 도매업, 소매업, 중개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구매대행업
등 다수
● 36류
- 가상통화 중개업
- 가상통화간 화폐환전업
등 다수
● 38류
-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가상세계 접속업
-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가상 커뮤니티 접속제공업
등 다수
● 41류
- 메타버스관련 교육업
- 메타버스관련 체험학습업
- 메타버스관련 교육컨설팅업
- 메타버스분야 교육정보 제공 서비스업
등 다수
● 42류
-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개발업
-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설계업
- 메타버스용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 온라인 가상현실게임 제공업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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