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4일,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국은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기준으로 2019년 한국의 제11위 수출 국가이고, 유럽연합(EU)의 국가 중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의 제5위 수출국에 해당하는 중요 교역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상표·디자인권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법정손해배상제도 : 일반 손해배상청구는 상표권자가 침해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나, 법정 손해배상은 침해만 입증하면, 법원이 법정액 이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특허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피해자 고소不要)로 전환
-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되었습니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여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소기간 제한 없음).
* 반의사불벌죄: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불가
●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불이행시 시정권고 사실 공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하였습니다.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 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 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대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Ⅱ. 한-EUIPO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 한-EUIPO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
2020년 10월 1일부터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이 유럽지식재산청(EUIPO)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우선권 증명서류: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먼저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출원인들이 유럽지식재산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를 유럽지식재산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럽지식재산청에 디자인 출원 할 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럽지식재산청 출원서에 우리나라 출원의 출원 번호, 출원 날짜와 함께 출원할 때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자동으로 부여 받은 4자리 DAS 접근코드*를 기재하면 됩니다.
* DAS 접근코드: Digital Access Service의 약자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4자리 보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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