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최근 상표의 불법·부정 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집중적으로 관리할 7가지 상표 위반 및 불법 행위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관리 대상 7가지 유형 1️⃣ 기만적인 미등록 상표 사용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미등록 상표가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exclusive supply (전용 공급)”• “special supply (특별 공급)”• “superior quality (최고 품질)”• “national (국가급)” 또한 다음과 같은 표시가 실제 상품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