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지식재산처에서 해외진출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초고속심사 제도 도입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해외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 특허·실용신안: 1차 심사결과 1개월 이내 / 최종결과 약 2개월 내
🏷️ 상표: 1차 심사결과 30일 이내 / 최종결과 약 60일 내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일반심사 대비 약 10배 이상 단축 ⏱️)
📌 신청 대상
1️⃣ 특허·실용신안
🌐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출원
⚙️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등 지식재산처장이 대상을 지정하여 공고하는 분야)로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인 경우
올해는 각 유형별 500건씩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연간 2,000건씩 총 4,000건 지원 예정입니다.
2️⃣ 상표
🚢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상표의 경우 별도 건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요 지원 확대 내용
📦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량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최근 3년간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분쟁 관련 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제품 개선 및 후속 기술개발을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초고속심사의 기대 효과
🧩 국내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확보하면, PPH(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통해 미국·중국·일본 등 39개국에서 빠른 현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의 경우 빠른 국내 등록을 통해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 가능
- 미국 출원 시 사용증명(Statement of Use) 제출 면제 가능
-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등록 여부가 심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는 등 해외출원 절차가 한층 수월해 집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기술·브랜드를 조기에 확보하여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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