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상표 등록 절차와 관련한 제도 운영 방식에 변경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아르헨티나 상표청의 직권 심사 범위가 제한되고, 일부 사항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즉시 시행)
앞으로 아르헨티나 상표청은 상표 출원에 대해 절대적 거절사유 및 동일 상표에 대한 심사만을 진행합니다.
즉,
- 식별력이 없는 상표
-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 동일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와 같은 사유만 직권으로 심사됩니다.
반면,
- 유사 상표
-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표장
- 개인의 성명 또는 예명
- 상품 보호를 위한 영업 활동 명칭(activity designation)
등은 아르헨티나 상표청의 직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사유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만 심사에서 고려됩니다.
⏳ 등록 절차는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1일부터는 상표 출원 후,
방식심사와 등록가능성 심사가 공고 전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후 상표 공보에 1일간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됩니다.
⚖️ 이의신청 제도는 유지됩니다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르헨티나 상표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가능하며,
현행 행정 절차(INPI 결의안 P-183/18)에 따라 처리됩니다.
📌 참고 사항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상표청의 사전 심사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이의신청 제기의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고려할 때
출원 전 선행조사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향후 거절/무효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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