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은 2025년 11월 13일, 특허 심사지침(Patent Examination Guideline) 개정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개정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일일자에 출원하는 이중출원(Dual Filing)에 관한 심사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중국 특허 이중출원(Dual Filing)이란?
중국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 실용신안 특허(Utility Model)와 🧠 발명 특허(Invention Patent)를 같은 날 병행 출원하는 이중출원 방식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중출원이 실무상 활용되어 온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용신안 특허는 예비심사만을 거치며 발명 특허에 비해 진보성 요구 수준이 낮아, 발명 특허로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용신안은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가 서로 다른 보호 범위로 각각 등록될 경우, 권리 행사 및 상업화 과정에서 이중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두 유형을 동시에 출원하더라도 명세서 작성 및 형식 요건 검토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
한편, 중국 특허 제도상 발명 특허를 실용신안 특허로 변경(conversion)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원출원의 유형(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또한 전통적인 “발명 특허 + 실용신안 특허” 방식 외에도, 실용신안 특허를 먼저 확보한 뒤 PCT 출원을 통해 발명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도 활용되어 왔으며, 이 경우 PCT 출원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경우 32개월) 이내에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심사지침상 처리 방식 (개정 전)
기존 심사지침에 따르면, 동일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과 발명 특허를 동일일자에 출원한 경우, 출원인이 이중출원에 대한 선언(declaration)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랐습니다.
이중출원 선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발명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이중특허(double patenting)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 ✏️ 발명 특허의 청구항 보정 또는
- ❌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 특허의 포기
를 통해 해당 문제가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중출원 선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특허 문제를 발명 특허의 청구항 보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 특허의 포기는 해결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정 심사지침에 포함된 규정 (2026.1.1 시행)
개정된 심사지침(Part II, Chapter III, Section 6.2.2)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동일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일일자에 출원한 경우, 출원인은 출원 시 동일 발명에 대해 다른 출원이 제출되었음을 선언(statement)해야 합니다. 📄
- 해당 선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특허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동일 발명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만 부여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선언이 제출되고 발명 특허에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실용신안 특허를 포기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며, 실용신안 특허의 포기가 이루어지면 발명 특허의 등록결정과 함께 해당 포기 선언이 공고됩니다. 📢
- 실용신안 특허의 포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발명 특허 출원이 거절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개정 규정의 해석 및 실무적 시사점
이번 개정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개정이 기존 심사 실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중출원을 선언한 경우에도 발명 특허 심사 과정에서 청구항 보정을 통해 이중특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개정이 이중출원을 선언한 경우(declared dual filing)에 대해 기존에 인정되던 유연성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명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실용신안 특허 또는 발명 특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입력
이와 같은 해석 가능성을 전제로 할 때, 동일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일일자에 출원하는 경우, 이중출원 선언(declaration)을 하지 않는 방식(undeclared dual filing)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볼 수 있다는 시사점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 심사지침에서 이중출원 선언을 한 경우(declared dual filing)에 대해 실용신안 특허 또는 발명 특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명시된 반면,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심사 실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 및 시사점은 개정 규정의 실제 적용 방식과 향후 심사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출원 방식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 맺음말
본 뉴스레터는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 심사지침 개정과 관련된 해외 공개 뉴스레터 자료를 출처로 하여,
개정 규정의 내용과 그에 대해 제시된 해석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향후 실제 심사 사례나 추가적인 공식 안내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China’s Patent Dual Filing Strategy to Be Overhauled (https://www.foundin.cn/en/industry-news/163.html)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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