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개정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개정 핵심 내용
🎨 산업디자인 보호 범위 확대
• 부분 디자인 및 무형(nonphysical) 디자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
• 무형 제품 외관의 디지털 사본 유통도 산업디자인의 사용으로 간주
• 산업적 이용 가능성 개념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일 복제 포함
⚖️ 중첩된 권리 간의 충돌 규정
• 동일 대상이 복수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 후발 권리가 선행 권리의 정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을 방해하는 경우
→ 법원이 후발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
🤖 공개 데이터의 연구·AI 시스템 학습 이용
• 합법적으로 공개되고 접근 가능한 문서 및 데이터는, 과학 연구, 시험 및 AI 시스템 학습 목적으로 이용 가능
• 단, 저작자 또는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됨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대상 자료는 정부 규정 준수 필요
💼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이용 및 거래
•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민사·상업·투자 거래에서 이용 가능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본 출자 또는 대출 담보 등 포함
🚫 저작권 보호 제외 대상 명시
• 아이디어, 슬로건, 저작물의 명칭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기한 삭제
• 분실·훼손된 등록증의 재발급 기한 및 권리자 명칭, 저작물 명칭 등 등록사항 변경 처리 기한 삭제
• 향후 해당 절차는 법정 기한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절차 지침에 따라 처리
🔍 허위 또는 오인 유발 정보에 따른 등록 무효
• 베트남 저작권 당국은 허위·부정확·오인 유발 정보에 근거해 등록된 권리를
→ 직권으로 무효화할 수 있음
🆕 산업디자인 신규성 관련 규정
• 산업디자인이 공개되었더라도, 그 공개가 위법하거나 출원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 해당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음
🏛️ 국가 지원 연구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 국가 예산으로 수행된 과학·기술·혁신 과제의 결과물에 대해, 해당 과제를 관리·사용·소유하도록 지정된 기관은
→ 특허, 산업디자인, 배치설계권 등록 가능
⏸️ 실체심사 일시 중단 제도
• 다음의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의 실체심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음
①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등록 권리 또는 악의적 출원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관할 통지를 한 경우
✍️ 외국인의 위임장 요건
• 베트남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외국 개인·기관이, 베트남 대리인에게 불복 신청(complaints)을 위임하는 경우,
→ 공증 또는 인증 불필요
🌱 식물신품종 기술시험 기한
• 식물신품종 출원인이 기술시험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
→ 출원이 유효하게 수리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 시험 개시 필요
• 기한 내 시험 미개시 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지식재산 보호 조치
•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사이버보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온라인상 지식재산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함
⚖️ 지식재산 침해 집행 권한
• 법원 및 행정 당국(administrative authorities)은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조치 가능
• 경찰·세관 등 개별 집행기관을 열거하던 규정은 삭제되고, “행정 당국”으로 포괄 규정됨
🪪 지식재산 심사관 자격 관리
• 지식재산 심사관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심사관 자격 취소 가능
🧯 민사적 구제수단 확대
• 상표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물에 대해 폐기 명령 가능
•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부품·장비도
→ 폐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비상업적으로 사용 가능
💻 온라인 환경에서의 집행 강화
• 침해 콘텐츠, 계정,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 삭제·차단·비활성화 조치 가능
💰 손해배상 한도 변경
• 재산적 손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한도: 5억 VND → 10억 VND 상향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기본임금의 10~100배 범위에서 인정 가능
⏱️ 주요 법정 절차 기한 변경 사항
🗓️ 결정 공고 기한
산업재산권의 설정·소멸·취소·변경에 관한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베트남 관보에 게재
(기존 60일 → 30일로 단축)
👀 상표출원 공개(Disclosure)
상표출원은 지식재산청에 접수 즉시 공개됨
📰 출원 공고(Publication)
–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째,또는 출원이 유효하게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베트남 관보에 게재
– 산업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출원: 유효하게 수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베트남 관보에 게재
⏳ 이의신청 기한 (공고일 기준)
– 특허: 6개월 (우선심사 대상 3개월 )
– 산업디자인 및 상표출원: 3개월
🧪 특허 실체심사 청구 기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42개월 → 36개월로 단축
⚙️ 실체심사 처리 기한
– 특허: 12개월
– 상표·산업디자인·지리적 표시: 5개월
– 특허·상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선심사 신청 가능
🔔 경과 규정 (시행일 이전 출원 건)
• 2026년 4월 1일 이전 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 당시 법령 적용
• 다만, 다음 절차는 2025년 개정법 적용
– 아직 유효하게 수리되지 않은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 시행일 이후 공고된 출원의 이의신청 및 실체심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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