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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11.28 시행) 📢

異空(이공)특허 2025. 12. 2. 16:42

 

 

안녕하세요, 이공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5년 11월 28일부터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당한 디자인권 취득 방지정당한 창작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래에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디자인 출원서식 간소화 ✏️

  •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도면 중심의 제출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작성 부담이 줄었습니다.

 

2. 일부심사등록제도 심사 기준 강화 🔍

  • 패션·잡화·포장용기 등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유사성 판단이 강화되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경우

       - 신규성이 명백히 부족한 경우

  • 이를 통해 단순 변형 수준의 디자인 선점 출원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의신청 제도 개편 ⏳

  • 현재 디자인의 이의신청 기간은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입니다.
  • 다만, 등록공고 후 1년 이내인 범위에서 해당 디자인권을 근거로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나 소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 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등)에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도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신설되었습니다.

 

4.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권 이전 청구 도입 ⚖️

  • 타인이 창작자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선점·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을 통해 해당 디자인권의 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처럼 무효심판 → 재출원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단일 절차로 권리 회복 가능해진 것이 핵심입니다.

 

 

💡 이공특허 TIP

▪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 출원 시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인해 디자인 간 차별성이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 출원 전 도면 구성이나 주요 특징 요소를 중심으로 종래 디자인 대비 사건 검토를 하면 안정적인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 등록 공고 모니터링

분쟁가능성이 있는 타사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경고장을 받은 경우 등), 디자인 등록 이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록·공고 현황을 꾸준히 확인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한 공고 후 1년 이내에 침해 통지가 있었다면, 통지일 기준 3개월 내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단 선점 대응

이전 청구 제도 도입으로, 무단 등록이 의심되는 경우 도면·창작자료·사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해 두면 추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제도가 디자인 출원 전략이나 기존 권리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