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표 등록 관련하여 중요한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선언서(Declaration of Use) 제출 의무
2018년 8월 10일부터, 멕시코 상표법에 따라 모든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선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 연도와 관계없이, 또한 국내 또는 국제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멕시코 상표청(IMPI)의 최신 지침
멕시코 상표청(IMPI)은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사용선언서 제출기한 계산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등록 후 3년 이내
- 대상: 2018년 8월 10일 이후 멕시코에서 등록된 모든 상표 (국내 출원 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통해 등록된 상표 포함)
- 제출 기한: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
- 주의사항: 해당 기한 내에 사용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등록이 자동 소멸되며, 이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상표 갱신 시
- 국제 등록의 경우:
WIPO 공보에 갱신 사실이 게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멕시코 상표청(IMPI)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국내 등록의 경우 :
갱신 신청 시, 사용선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참고사항
이번 멕시코 상표청(IMPI)의 지침은 그동안 국제등록 상표 갱신 시 사용선언서 제출 시점이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소하며, 상표권자 및 대리인에게 법적 확실성과 실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WIPO는 마드리드 의정서 관련 지침에서 “갱신 사실을 통지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통지’의 기준이 WIPO의 출원인 통지인지, 멕시코 상표청(IMPI)에 대한 통지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멕시코 상표청(IMPI) 통지는 즉시 공표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고, 실질적 사용선언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표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실무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당소 고객 등을 위한 참조용 자료로서 현지 법령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업무 적용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게시물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공특허법률사무소(KWON & KIM Patent & Trademark Attorneys)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본 게시물의 무단 전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지식재산권국(CNIPA)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절차 강화 안내 (0) | 2025.04.29 |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인도 지정에 관한 유의사항 (0) | 2025.03.21 |
상표 이의신청기간의 단축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에 관한 안내 (25.07.22 시행 예정) (0) | 2025.03.04 |
미국 상표 관납료 인상에 관한 안내 (2025.01.18 시행 예정) (0) | 2024.12.05 |
대만의 상표 우선심사 제도 도입 (0) | 2024.07.09 |
댓글